고용부담금 계산기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사업체 유형별 의무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주의 고용의무 기준은 50명 이상,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신고·납부 기준은 100명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고용의무 비율표

사업주 유형과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입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모든 연도를 확인하세요.

구분2019~2021년2022~2023년2024~2026년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3.4%3.6%3.8%
비공무원3.4%3.6%3.8%
공공기관3.4%3.6%3.8%
민간기업3.1%3.1%3.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의무제도 · 2019~2021년 비율은 고용노동부 의무고용률 자료 기준

고용에 따른 절감효과

의무고용에 미달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늘려 미달인원을 줄이면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을 미달인원 1명 기준으로 표시한 참고표입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모든 금액을 확인하세요.

구분장애인 1인 부담금 (월)장애인 1인 부담금 (연)비고
3/4 이상 고용 시 (부담기초액) 1,295,000 15,540,000 상시근로자 기준
매월 16일 이상 근무.
소정근로 (실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2 이상 3/4 미만 고용 시 1,372,700 16,472,400
1/4 이상 1/2 미만 고용 시 1,554,000 18,648,000
1/4 미만 고용 시 1,813,000 21,756,000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156,880 25,882,560

연 금액은 같은 고용 수준이 1년간 유지되고 매월 미달인원이 1명인 단순 환산액입니다. 실제 부담금과 절감액은 월별 인원, 이행 수준 및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공식 부담기초액 · 중증장애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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